변론자료 작성위한 기일 연기“원고 주장 인용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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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한것이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8일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보도와 관련한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현 방문진 이사 3명은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9일 11시30분으로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기일을 19일로 연기한 것은 변론자료 작성에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법원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를 수용해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통위는 “법원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7월 31일 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