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27일까지 홈페이지서만 진행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처 상관없이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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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받는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다. 단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