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444건 접수계약관련 피해 98% … 청약철회 거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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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는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신청이유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이어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 대부분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