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444건 접수계약관련 피해 98% … 청약철회 거부 최다
  • ▲ 신청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 신청이유별 현황 ⓒ한국소비자원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을 상대로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는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 증가했다.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이 97.9%(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거부한 청약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 43.0%(191건), 계약불이행 8.1%(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 대부분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주로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결혼 관련 정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과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웨딩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을 제공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