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청문회 절차 위법, 부당 지적변론자료 유출, 재판 공정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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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가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청문회는 지난달 31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의 절차적 적절성을 따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을 증인으로 소환해 14일 진행한 청문회는 자정이 넘어서야 종료된 바 있다.

    그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방위가 정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는 이름이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청탁을 받아 선임했다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방송장악이라는 선언도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권한을 행사해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시기능에서 나아가 인사권에 적극 개입해 간섭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진행의 절차도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증인소환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김 직무대행은 증인 신문이라고 하고는 법관 때 판례 평석을 문제삼고, 국민권익위원회 일에 대해 질문하며 당시 했던 의결에 대해 문제삼는 등의 질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할 요지를 법에 왜 규정했는지 이해가 전혀 없는 듯 보인다”며 “회의는 새벽 2시 30분까지 이어졌는데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역설했다.

    과방위 위원들의 법 적용과 직권 남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증언거부로 고발된 것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행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거부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은 무고와 직권남용으로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송대리인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까지 침해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이를 가지고 증인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변론서가 유출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변론서를 유출해 진술을 강요하고,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 법관도 왜곡된 정보에 노출돼 공정한 판단에 지장받을 수 있다”며 “청문회 진행은 반대신문을 할 기회를 막아 자체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판의 공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운용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모적인 청문회로 인해 방통위 공무원들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직무대행은 “묵묵히 일하는 방통위 공무원들 중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두 명은 이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문진 구성을 막고 정부기관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