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 ⓒ뉴시스
    ▲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유류세율 인하 연장에 대해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를 밝혔다.

    기재부는 유류세율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추가 연장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