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간담회…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초청학계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의의…배임죄 폐지는 논의 필요"이복현 "일반주주 이익 침해 안타까워…이사의 충실의무 논의 중요"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근원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과도한 책임 제한방안 등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향후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조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논의 중인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선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된 배임죄의 폐지 시기 및 범위 등은 깊이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유지청구권 도입 등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 간 이해상충 발생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학계는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있다는 견해가 다수임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배임죄 등 형사적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실의무 논의가 상법 관련 사항이기는 하나,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소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