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관건안전관리 투자 없는 외연 확장에 제동 예고중처법 적용시 항공업계 안전 최우선 불가피
  •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29일 무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가 29일 무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수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항공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번 사고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안전관리 측면에서 끼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여객기 설계 및 관리상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중대재해네트워크 공동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나 중대산업재해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최종 사고 원인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사고가 대표의 실형으로 이어진다면 항공업계는 향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여러 이행 조치가 요구되며 경영에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항공업계는 서둘러 안전 매뉴얼을 강화하고 자체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티웨이항공은 약 1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내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형 항공기 2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격납고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를 통해 티웨이항공은 연간 70대의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으며 8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업무공간 시설도 갖추게 된다.

    전문가들은 사고 재발 대책 마련을 위해 자체 MRO 역량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항공안전투자 내용에 항공기 운행 안전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항공사들이 외연 확장 경쟁에서 벗어나 안전정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내실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FSC(대형 항공사)는 자체정비창을 갖고 정비를 하고 있지만 LCC(저비용 항공사) 업계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당 12대라는 권고 기준을 지켰어도 전문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전국 공항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항공사별 자체 안전강화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정비인력 확충과 안전투자 확대 등 개선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