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엄정한 절차 따라 탄핵심판 진행해야""권한대행의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구성부터 자격·절차에 심대한 하자""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은 데다 재판관 기본 소양·태도부터 자격 결여""헌재 재판관이 청구인에게 내란죄 빼라고 권고했다면 사법결탁·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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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수 야당의 극단적인 입법 독재 속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구성에서부터 주권자인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엄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탄핵심판 준비과정에서 내란죄 항목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국회 탄핵 의결 자체가 무효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정교모는 "헌재가 개시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구성, 탄핵 사유의 내용(쟁점)과 진행 절차에 있어 심대한 하자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정교모는 "먼저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의 후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새로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지위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라는 소극적 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나 공직자 임명과 같은 적극적인 형성 행위는 할 수 없다. 다수의 법학자가 지적했듯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명에 앞서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정교모는 "아울러 다수 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킨 2명의 헌법재판관은 청문회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사전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판관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헌재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만 공정하고 책임 있는 헌법수호 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교모는 또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의 유·무효와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교모는 "지난 3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의 탄핵, 헌재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청구인은 그 철회를 확인했다"며 "이는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정교모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탄핵심판 청구 핵심인 내란죄 삭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수호기관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일부 언론 보도대로 사전에 헌재 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정교모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분명한 이유를 공표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과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교모는 "탄핵 심판은 헌재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는 게 정도"라며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헌재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고 또 다른 차원의 헌법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정교모는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현대사의 가장 엄중하고 위태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 헌재는 입헌 정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최후의 헌법기관이므로 결코 '정치난투극'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면서 "(헌재는) 탄핵심판이 정치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임을 명심해 법적 정의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를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