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투자자·사업자 거래움직임 되레 위축전문가 "디지털 자산 제도 보완해야, 토큰증권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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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한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허점이 여기저기 새어나오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잇단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후속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한국증권학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디지털 자산시장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한국증권학회는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제·주제 발표·전문가 패널토론 순서로 행사를 진행했다.

    가상자산법은 우선적으로 불공정행위 처벌과 이용자 자산 보호가 골자를 이룬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지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모였지만 시행 한 달 만에 1단계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내 기준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당국의 시세조종 등 감시가 엄격해지며 국내 코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제도권에 편입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거래 규모는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5대 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 합산액은 1조6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초까지만 해도 5조 원을 소폭 상회했던 거래대금은 7월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이후 보름여 만인 8월 초 1조8600억 원 수준으로 60% 이상 급감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며 가상자산 거래량이 올해 최고 수준으로 뛰었던 3월 6일 원화 거래소의 합산 거래대금 11조800억 원 대비 현재 거래대금은 8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거래소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사업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거래를 감시하고 있는데 불공정 거래 사실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익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사업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디파이(탈중앙화금융·DeFi), 가상자산공개(ICO) 등 규정을 포함한 2단계 법안이 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법행위를 신고랑 유인이 부족하다는 허점도 제기된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법에는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불공정 거래의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시행령을 개정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담합 같은 부당 공동행위나 은닉 재산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유통·공시·운용·상장 등 가산시장 전반 포괄하는 통합 법안 속도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큰증권의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 혁신과 디지털 자산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플랫폼 기술의 대항 기술로서 길항권력이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는 IP 같은 무형의 디지털자산 소유권을 획정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 장점이 있기에 토큰화는 디지털 경제의 소유권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도 "일반 기업들의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허용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해외 금융회사들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거나 현물 ETF를 만드는 사례가 우리나라 금융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