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가장 큰 인상폭… 저연차 대상 추가인상 검토공무상 사망자 확대… 기관별 '공무원 주치의' 방안 논의'장기근속 특별휴가' 부활 의견… 지자체 특별휴가 도입
  • ▲ 지난달 27일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연합뉴스
    ▲ 지난달 27일에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연합뉴스
    최근 MZ(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퇴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 '긴급 직무 휴지'를 도입하는 등 공무직 급여·복지 제고에 나선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를 막기엔 부족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같은 해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 증가해 2017년(3.5%)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코로나 시기에 동결된 급여,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급을 불문하고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만큼 비교적 급여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에 정부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인상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사실상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 열풍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 등 3년 동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공무원의 69%가 '낮은 임금'을 사직 이유로 꼽았기에 정부는 이같은 불만을 줄인다는 취지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이 봉사직이긴 하지만 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급여라는 점은 동일하다"며 "과거처럼 연금이 커다란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하는 만큼 보상을 더욱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공무원 복지에도 힘을 싣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12%는 '과다한 업무'를 사직 이유로 꼽은 바 있는 만큼 최초로 범정부 차원의 공무원 재해예방책을 내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도별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가량 증가했다. 109건 중에서는 자살이 2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 등 순이었다.

    해당 계획은 △위험군 건강검진 강화 △긴급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2032년까지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긴급 직무 휴지'는 업무 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한다. 아울러 급박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건강안전책임관'이 병가 등을 부여해 과로로 인한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이외에 기관별로 '공무원 주치의'를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퇴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05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건의를 받고 폐지했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등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각 지자체는 최근 자체적으로 특색있는 '특별 휴가'를 기획하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는 '장기재직휴가 확대'를 입법예고 했고, 강원도 원주시는 '생일 특별휴가'와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 교수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특별 휴가가 공무원 이탈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작용하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런 대응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