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본계획 고시… 1단계 사업비 5조4532억원하반기 기본설계·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돌입향후 2단계 사업 확충… "주민 찬반 조정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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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1월 10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9년 만이다.기본계획은 신공항 건설에 앞서 건설계획을 마련하는 사전 절차로 정부 사업이 공식 승인됐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계획 수준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갖고 고시에 근거해 진행된다.제주 제2공항은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직선거리로 38㎞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종전 기본계획(안)과 비교해 달리진 점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는 점이다.
제2공항은 활주로(3200m×45m) 1본과 항공기 28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31만1000㎡), 여객터미널(11만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는 향후 항공 수요가 증가할 경우 연간 1992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도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다. 다만 이번에 책정한 사업비에는 2단계 사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의 콘셉트를 '친환경 공항'으로 제시했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지하수 보존과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계 완료 이후에도 보상, 착공, 시운전, 개항 등 단계가 남아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