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교육·치료·이혼 등 실수요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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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제공.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보유자(1주택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관련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