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허가 신청… 심사 결과 허가 기준 모두 만족원안위 "최신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모두 합당"
  •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 만에 허가됐다.

    원자력안전위원는 12일 제200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의 기술력과 적합성·안전성 등이 법과 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

    국내 원전 건설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오는 2032년 10월, 2033년 10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공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17년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허가 절차를 일제히 멈춘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2022년 7월 사업이 재개됐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제199회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안전 규제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밝혔다.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의 적합성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이 모두 적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