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유통법 개정안 놓고 의견 분분플랫폼 측 "새로운 규제 도입에는 신중해야"소상공인 "느슨한 규율이 사태 불러… 강화 필요"PG사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 고려해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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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안을 두고 관련업계와 입점업체·판매자 간 의견이 엇갈렸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법 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을 다르게 한 복수 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 이후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현 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삼대인천게장 이영화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돼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병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 이후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PG사 측에서 추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 헥토파이낸셜 최정록 상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황선철 금융결제원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