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피해업체 지원에 1.2조원 이상 투입 일반상품, 이번주 환불…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하반기 상품권 부실 점검…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에 즉각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현행 가장 강력한 수준인 40일 미만으로 추진한다. 돌려막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아울러 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조2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미정산 금액 2783억원… 피해업체 지원에 1.2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이같이 공개했다.

    위메프·티몬의 미정산 금액은 1일 기준 2783억원으로 이중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분은 최소 60억원으로 추정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등을 포함하면 약 594억으로 예상된다.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사·PG사·발행사·여행사간 권리 다툼이 있는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통해 피해 구제를 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와 관련해서도 PG사·이동통신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절차에 돌입한다.

    피해업체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친다. 지원 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관광사업자 대출 대상 이차보전 600억원 △지자체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6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등도 지원한다.

    ◇정산기한 40일 이하로 조정 가닥… 상세안 논의 방침

    이전까지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계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산 기한을 설정하고 판매 대금을 관리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미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정산 기한의 경우 이달 안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자에 적용되는 40~60일 수준보다 단축한다는 데 당정이 합의한 만큼 40일 이하로 방향성은 정해진 상황이다. 판매 대금은 일정 비율을 제3의 기관이나 계좌를 통해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PG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만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인적·물적 등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 조치 요구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커머스를 함께 운영하지 않는 PG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이러한 방안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영세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품권 발행업체 하반기 집중점검… 우수 사례에 인센티브 추진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상품권 발행업체의 부실 문제를 올 하반기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업체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발행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이유다.

    먼저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를 계획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선불업 등록면제 기준을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에서 발행 잔액 30억원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으로 강화하고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다.

    정산 기한이 짧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사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거래 협약을 평가할 때 직권조사를 면제하며 금융회사의 자금 거래를 할 경우 거래 관련 업체의 결제 위험도를 반영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