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카드결제 '철회항변권' 접수 쇄도… PG사 '거부' 가능해 소비자 불안받아들여져도 환불까지 장기간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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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대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철회·항변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문제 회사들에서 철수해 최악의 경우 소비자 권리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가 불거진 전날 하루에만 주요 카드사에 철회권과 할부항변권 접수와 문의가 수백에서 수천건씩 쏟아졌다.

    ◇'철회·항변권' 수용결정은 PG사 권한 '거부도 가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20만원 이상 할부 결제 건에 대해 7일 안에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으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할부계약을 중단할 권리인 '항변권'을 행사하면 된다. 다만 할부대금을 이미 모두 납입했다면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주요 PG사가 티몬·위메프에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카드사는 철회·항변권을 자체적으로 실행할 권한이 없다. PG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국내 카드결제 시스템 상 카드사는 PG사를 통해 티몬 등 가맹점에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카드사가 고객의 철회·항변권 접수를 받아 PG사에 전달하면 해당 PG사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가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철회·항변권 행사 과정에서 일종의 접수창구이고 PG사가 결제 건별로 들여다보고 수용 여부를 정한다"며 "철회권을 받아들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요 PG사들은 일제히 티몬과 위메프에서 철수한 상태다. 현재 PG사를 통한 신규 결제와 기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 결제 취소가 급증하자 대규모 피해를 우려해 철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환불 사태인 철회·항변권 행사가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상품 등 고가 결제 건이 많아 환불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PG사가 소화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항변권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결제 건별로 일일이 확인 절차가 필요해 환불 실행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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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로운 권리행사 조건… 소비자 불만 팽배

    소비자들은 철회·항변권의 적용 범위가 좁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철회·항변권은 신용카드 3개월 이상 결제금액 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금결제, 체크카드 결제,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2개월 할부 건은 제외다.

    유가증권으로 분류되는 각종 상품권, 모바일 쿠폰은 일시불 결제만 가능해 '상테크(상품권 재테크)' 통로로 티몬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환불을 원하고 있지만 접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모든 카드사가 환불 신청 고객에게 "일단 티몬에 문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원성을 사고 있다. 티몬·위메프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환불신청 대기고객은 "카드사에 전화하면 티몬에 연락하라고 하고 티몬은 연락이 안 되고 상황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문제가 불거진 오픈마켓들을 이용한 고객이 상품을 받지 못 한 건 등에 대해 창구를 마련해 피해 접수에 나섰다.

    카드업계에 미칠 피해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분위기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부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