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PG사 홈페이지서 카드결제 취소 접수 시작… 나머지 3개사도 조만간 개시할 듯물품 배송 여부 확인에 티메프 협조 필요… 환불까지 시간소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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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PG사(결제대해업체)가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거절하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PG사는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 관계를 맺었던 11개 PG사 중 8개사는 현재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 결제 취소 요청 접수·안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취소 절차에 돌입한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3개 PG사(△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결제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 미배송 여부 등 확인 과정이 필요해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관련 정보 제공 협조가 필요하다.

    이날 열린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현황 설명 및 질의 응답'에서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는 "티몬과 위메프에 물품 발송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환불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불 실행을 위해 기존에 파견한 현장 검사인력에 더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티몬과 위메프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PG사가 대규모 결제 취소로 타격을 입을 시 이번 사태와 무관한 가맹점의 정산지연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 부원장보는 "카드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티몬, 위메프 관련 결제액은 작은 규모로 파악 하고 있다"고 리스크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 "일부 PG사는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PG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종합대책에 포함해 전반적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관련 PG사 현장간담회'를 열고 11개 PG사 관련자와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