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본부 승인 거쳐야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 최대 0.2%p↑
  • ▲ ⓒ신한은행 제공.
    ▲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선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Tops부동산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접수가 가능하다.

    또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에는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된다.

    신규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금리는 상품에 따라 0.1~0.2%포인트 오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45%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라면서 "영업점 신청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