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인정보 6개월에서 최대 5년 보관“해지고객에게 분명한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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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가 해지 고객 정보를 과다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이통3사가 보유한 해지고객은 3926만명 분이다.

    KT가 1708만명, SK텔레콤이 1488만명, LG유플러스가 729만명분의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파악된 3620만명보다 300만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국세기본법에 의거, 이전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요금 납부내역 등을 6개월에서 5년간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KT는 해지 후 6개월까지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간,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위치정보, 이용 콘텐츠 등을 보유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 실행을 위한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쿠키 등 이용정보, 요금 과금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도 가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외에도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접속 IP, 멤버십 정보 등을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한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와 재학증명서 등도 6개월간 보관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5년간 단말기 정보와 장애접수 등 상담관련 서비스, 간편결제 수납내역과 사은품 지급 내역, 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 등을 보유한다. 또한 이통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이전 가입자가 통신한 일시와 착발신 전화번호, 위치추적과 접속지 자료를 1년간 보유한다.

    이정문 의원은 “이통3사가 가입자 정보뿐만 아니라 해지 고객 정보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해지 고객 응대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정보를 보유하겠다고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