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자가인증제도 시행… 20여년 만에 정부가 소관시범사업에 5개 업체 참여… 과방전시험 등 12개 시험
  • ▲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및 감식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27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 및 감식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로 본 시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20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에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서 정부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현대, 기아,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엔솔 등 5개 업체가 참여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들은 이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 대해 진행한다.

    시험 항목은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등으로 이뤄진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