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관련 심의회서 처리없이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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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5월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들어 정보공개 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보공개법 제도 취지에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기존에는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아울러 2회 이상 반복해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