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제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미흡"… "유산취득세로 기부 활성화 유도""부자 감세 아닌 과도했던 과세 제도 정상화"… "내년 상반기 법률안 국회 제출"
-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이날 토론회는 현행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 학계·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서는 제 삼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며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주택자 등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 단순히 유산취득세를 '부자 감세'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도했던 과세 제도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며 "소비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다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행정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실질과세대상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행정수요가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의 이전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는 게 합리적인지 토론해 봐야겠지만, 상속인의 소득이 같다면 과세금액도 같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OECD에서도 상당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이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정부는 조세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산취득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지난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해 70년 넘게 운영돼 왔던 상속세제의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작업으로 특히 법률적 측면에서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 전환은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 세제실이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여건이 맞지 않아 시도를 못했다"며 "지난 정부 말부터 다시 한 번 유산취득세를 해결해야 할 세법 과제 중 하나로 생각해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 실장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지금 연구도 꽤 오래 하고 있다"며 "최근 부총리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법률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오늘 공개적인 첫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