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관리·기관협조 확대…사전·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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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단일판매·공급계약(단판계약)의 허위·과장 공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불성실 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6일 금감원과 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초 계약 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거래소는 공시접수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하는 등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공시 서식 세분화를 통해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중 계약조건 관련 중요내용을 본문에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관련 항목을 구체화한다. 계약금 유무 등 계약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정보 비대칭 최소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유보(비공개) 신청 허들도 높인다.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전부 공시유보를 허용하되 그 적용을 최소화한다. 공시 유보하는 경우 기업이 해당 공시 본문에 투자유의 사항 문구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관리한다.

    금감원은 별도 진행 상황 보고를 구체화한다.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 진행현황, 미진행 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반기 단위로 상세히 기재토록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초 계약체결 공시와 진행 상황 공시 내용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과장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공시 서식 개정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 계약 시점 및 이후 진행 상황까지 충분히 제공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 도모 등 부정거래 행위 시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