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체불임금 1.2조 청산… 노동약자·원하청 상생 토대 구축"
  •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법치 확립과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 차관은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의 기본 전제로 노사관계가 법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 단협상 우선·특별채용 등의 관행들을 개선해왔다"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2023년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가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

    김 차관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대지급금과 융자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9월 기준으로 1조20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면서 "체불 사업주의 국가 발주 공사참여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출국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되면서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