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뱅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내년 1분기 인가 신청 접수… 상반기 심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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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기준을 공개했다. 관건은 혁신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하고 제4인뱅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과 총 1000점 만점의 배점표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 등 총 4가지다.

    금융위는 기존 인뱅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며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점검한다.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내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