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A사, 291명 임금 14억 체불3년간 229건 상습 체불 건설업체도"고의적일 경우 즉시 사법처리"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개소와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현장 100여개소에 대해 2일부터 2주 간 집중 현장 지도·점검에 착수한다.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최근 3년 간 장애인 등 291명 직원 임금을 14억원 체불한 A기업이 대표적이다. A기업은 최근에도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에 소재한 건설업체 B업체도 3년 간 전국 현장에서 총 229건의 체불사건이 제기됐다. B업체 현장 근로자 315명의 임금 11억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로 감독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민간 채용사이트에서 '인증 우수기업'으로 직원 700여명이 정상 근무 중이지만 임금을 늦게 지급한다는 진정이 20여건 제기된 C기업, 정보통신기업으로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늦게 지급한다는 진정이 제기된 D기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12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직원의 임금을 3년째 체불하면서 대표와 그 가족들만 급여를 받고 있는 E기업, 고용부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법적 기준에 맞게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급 7000원만 지급 중인 F기업 등이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지속적인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체불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