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 면제해야" 주장이 대표 소유 분당구 아파트 상속 시 혜택볼 수 있어현행 과세 표준 따르면 5천만원 안팎 상속세공제 한도 18억원으로 상향하면 이 대표 상속세 '0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주장한 가운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신이 소유한 분당구 아파트 상속세가 '0원'이 된다는 점에서 '셀프 상속세 인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상속세 공제 한도 18억원으로 상향 제안으로 자신이 보유한 분당구 아파트 상속세가 '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장한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 인하가 결국 60억원 이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상속받는 이들에게 혜택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며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60억원 이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가 공제한도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따라 상속시 물어야 할 상속세가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데일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는 해당 164.25㎡ 규모 아파트를 부인 김혜경 씨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되며 호재를 맞기도 했다.

    국토부실거래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대표의 아파트와 같은 면적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선도지구 선정 전 24억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선도지구에 선정된 지난해 12월 4일(최신거래)에는 2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지분 50%(13억7500만원)를 가족들에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액은 상속지분에 따른 실제 상속금액도 공제 가능하다.

    최소 공제액 10억원을 제하면 나머지 3억7500만원에 상속세가 매겨진다. 현행 상속세 과세 표준에 따르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상속분에 대해서는 2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누진 공제액 1000만원을 빼고 나면 이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아프트 지분 절반을 김 씨에게 상속했을 시 4720만~7400만원 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반면 이 대표가 주장하는 18억원 공제를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10억원을 적용하면 이 대표의 아파트 지분 13억 7500만원은 모두 공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 시에 이 아파트 시가가 36억원까지 올라도 이 대표 지분 50%는 모두 공제돼 세금이 0원이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 상속세 개편안을 권력형 감세라고 비판할 수 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형적인 셀프 감세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