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위 소위서 수정안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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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뉴시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별 차등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가 세대 간 경계에 있는 특정 연령대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안'의 수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9월 '지속 가능성, 세대 형평성, 소득보장'의 3대 원칙 아래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고 연금 소득 보장 수준도 40%에서 42%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13%(정부 모수개혁안)에 도달하는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4%포인트(p)인 보험율 인상률을 50대는 4년간 1%p, 40대는 8년간 0.5%p, 30대는 12년간 0.33%p, 20대는 16년간 0.25%p씩 높이는 안이다. 보험요율이 인상되면 젊은 세대일 수록 납입기간이 길어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됐다.하지만 이후 특정 연령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세대 간 경계에 있는 특정 연령대가 고작 1살 차이로 최대 15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보험료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이에 복지부는 세대 간 경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만 49세인 1976년생은 매년 0.666%p, 만 39세인 1986년생은 0.4%p, 만 29세인 1996년생은 0.285%p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복지부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연동하는 자동조정창치 도입에 대해서도 운영방식의 구체안도 소개했다. 5년마다 진행되는 재정계산에서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그 다음 재정계산까지 5년 동안 물가상승률에서 가입자 수 감소율 및 기대여명을 빼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다만 이번 방안에 대해 국회서 본격 논의되지 않았고, 향후 국정협의체 등에서 연금개혁이 안건으로 오르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