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와이어로프 입찰 담합 혐의
  • ▲ 와이어로프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 와이어로프의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13년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을 담합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 등 3사에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만호제강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 3억1500만원이다. 

    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된다다. 

    이들 3개사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 공유 등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왔다. 그결과 3개사는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