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황반 운영하며 순증감 건수 현황 공유가입자 비슷한 수준 유지하기 위한 담합 판단
  • ▲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등을 공유하면서 담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2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등 실적을 공유하면서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과징금 부과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1%를 기준으로 삼아 적용했다"며 "7년의 기간 동안 경쟁을 제한하려는 합의가 중단없이 지속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방을 운영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운영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제보나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 경 각 사 간의 번호 이동자 순증가나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상황반을 사실상 상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의 장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된 2022년 9월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나 순감소가 편중될 경우 합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가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춘 반면 순감소가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은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또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합의해 자사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소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췄다. 

    상황반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KAIT 직원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고 KAIT 관여 없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순증감을 맞추고 있다고 부하직원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타사와의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으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후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