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영일산업 등 제재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순번 정해 담합
  • ▲ 순번제 합의 방법(예시). ⓒ공정거래위원회
    ▲ 순번제 합의 방법(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를 20개 업체가 총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16개사에는 과징금 총 183억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샘,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등 4개사는 담합 가담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 등이다. 

    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은  16개 건설사가 전국 각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낙찰예정자를 정해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낙찰예정사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또 이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서 알려줬다.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를 이행했다. 

    이에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에 육박했다.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매출액은 약 3324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약 3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답합도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