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 의혹"벌떼입찰 경쟁 질서 왜곡, 불공정 탐세 혐위 규정"
  • ▲ 국세청 ⓒ뉴데일리DB
    ▲ 국세청 ⓒ뉴데일리DB
    국세청이 소규모 계열사들을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사세를 불린 의혹과 관련, 건설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입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0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우미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일괄 예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으로 봤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기업 탈세와 탈루 혐의를 주로 다루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우미건설은 그동안 벌떼입찰 의혹으로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바 있다. 올해에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우미건설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 고양시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방건설에 사전 예고 없이 파견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의 성격으로 알려진다. 또한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도 라인건설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국세청의 건설사에 대한 잇딴 조사가 벌떼입찰 논란과 연관 짓는 시선이 적지 않다. 공공택지 입찰에 기업의 계열사 수십 개가 몰려드는 현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로 여러 차례 근절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20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련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2022년부터 벌떼입찰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독식한 건설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당시 국세청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행위를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변칙 자본 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 혐의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그동안 벌떼입찰에 나선 기업들은 공공택지를 대거 확보하며, 많은 경우 필지당 수백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흥·호반·대방·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계열사 수가 많은 유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한 건설사 직원이 한 대의 컴퓨터에서 자기 계열사로 수십 번 청약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택지의 경우 당첨될 경우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세울 수 있어 이익규모가 민간택지에 보다 높다"며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뿌리뽑기 위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