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된 지 37년 만장기 가입·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 ▲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첫 사례가 나왔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지 37년 만이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것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춰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도움이 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입 보험료가 많을 수록, 제도 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연금 수령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당시 70%였지만 1998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0.5%포인트(P)씩 인하돼 2028년가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한 1개월 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연 7.2%씩 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노후 대비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