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일정부분 배상 '책임분담기준' 2금융도 적용2025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영업정 통해 배상FDS도 고도화 '이상거래탐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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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정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저축은행, 단위조합에서도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올해부터 은행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 배당 제도인 '책임분담기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5일까지 19개 국내은행에서 27건의 배상이 완료됐다. 배상 금액은 5450만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사고 예방이 미흡한 다른 업권으로 비대면 금융범죄가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한다. 증권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가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은 전체 비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 금융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 상담창구에 문의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를 안내받아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고객 계좌에서 단기간 사이 과거에 거래내역이 없던 계좌로 큰 금액이 다수 이체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업권 특성을 고려해 카드업권은 부정결제·카드론(장기카드대출) 관련, 보험업권은 보험해지·대출 관련 새 규칙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 제도 시행으로 금융사의 적극적 금융범죄 탐지와 차단 조치가 이뤄져 사고피해 예방효과가 증가할 것"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를 클릭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