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14일 본회의 재투표… 높아진 가결 가능성가결 땐 권한대행 총리-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과기장관 순야당, 총리·부총리 추가 탄핵 검토… 행정부 혼란 불가피
  •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연합뉴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이뤄지는 가운데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국정운영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권한대행 체제까지 무너지는 혼란이 예상된다. 국무위원(장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도 해 관가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함께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한 총리도 내란의 주요 혐의자로 보기 때문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장관)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무총리 이후 장관 서열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공석) △행정안전부(공석)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공석)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전례를 보더라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2004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대행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 다음 서열의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한 총리 다음 순번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지만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불참하면서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장관들이 사의하는 등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동요하지 말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기강 잡기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매년 이맘때면 각 부처는 내년 할 일을 계획하고 연초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에 분주하지만 올해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계획됐던 주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대외 행사는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도 정국 혼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으로 국정을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무차별 고발과 특검,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겁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와 내각 인사를 고발하고 탄핵한다고 한다"라며 "한마디로 국정 마비이다. 이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 국민경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 총리를 탄핵시키면 직무 정지가 된다"며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돼 있다. 그러면 최 부총리를 또 탄핵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