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지식정보성과물 등 표준계약서 3개 신규 도입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무와 지식·정보성과물 등 범용 표준계약서 3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에서 범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용역업-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10개 표준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 등으로,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제조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조위탁 시의 금형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