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히 해 연동계약 체결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금을 1억원 이하 또는 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관련 세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동제 운영지침에는 ▲연동제 적용대상 ▲구체적인 연동계약 체결 방법 ▲미연동합의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 및 기타 대금조정 의무와의 관계 등이 담겼다. 

    운영지침은 연동제 적용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예시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를 결정하되,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라도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탈법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행위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하도급대금을 1억원 이하로 분할하거나 하도급계약 기간을 90일 이하로 분할하는 행위(‘쪼개기 계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임에도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 견적서 등에 명시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시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조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대금 조정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연동제와 다른 대금조정 제도 간 조정 사유가 사실상 같은 경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대금조정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