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R&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병 봉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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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1만원선을 넘어선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비(非)아파트 범위도 3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늘리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재종지원금도 최대 55만원으로 오른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한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를 지원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을 수 있다.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청구기간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된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그 중 유급기관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자녀세액공제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각각 10만원씩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 선 것이다.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주택만 인정받았지만, 내년부터는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혜택을 신설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신규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액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조정하는 점감구조를 확대 도입한다. 일반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점감 구간을 기존 8~15%에서 8~20%로 늘린다.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중견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에 나설 경우 3년까지 35%, 4년 이상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년까지 25%, 4년까지 20% 공제 받을 수 있다.새해 병 봉급은 △병장 150만원 △상병 120만원 △일병 90만원 △이병 75만원이다. 올해 대비 △병장 25만원 △상병 20만원 △일병 10만 원 △이병 11만원씩 늘어난 것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증가해 월 최대 55만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