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대상 복귀 전공의, 수련 마칠 때까지 입영 연기이주호 "2026학년 의대 정원, 제로 베이스서 협의"2030년까지 의료교육 개선에 5조원 예산 투입
  •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주호(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먼저 사직 전공의 복귀 유도책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막은 전공의 수련 규정을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군의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필수과목 전공의·지도전문의 지원 등 수련환경 개선 지원책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청했다.

    그는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협의의 장도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학교육 개선에 5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를 재확인했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집단 수업거부에 나선 결과 새해 의대에 새로 입학하는 25학번 신입생의 경우 24학번과 75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