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 적발·제재특정 날짜까지만 혜택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어학 등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해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자사 누리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날짜까지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나 시간에 한해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지만, 시간 경과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해서다.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 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도 함께 게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기간 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걸쳐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의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