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투 사이트 및 게시글 1428건 적발피해사례·혐의 구체적인 60건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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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을 적발해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의뢰하는 한편 제보·민원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2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에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은 1428건이다. 수사의뢰한 60건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으로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이 14건, 투자매매 유형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금감원은 "지속된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로 국민의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으나 불법업자들의 사기수법 및 범죄유형 또한 점차 고도화, 지능화하는 추세"라며 "최근 SNS 등에서 광고글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한다"고 우려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수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는 ▲고수익 ▲투자정보 ▲해외선물 ▲MTS·HTS ▲비상장주식 ▲종목추천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 관련 유희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투자를 권휴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임직원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금감원은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관련 신고,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