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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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뉴시스
퇴직한 경찰 간부 3명이 로펌에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9건의 '2025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현행 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자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1명이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통보를 내린다.지난 2022년 5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정무직 공무원은 삼성이앤에이㈜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지난해 5월 퇴직한 검사 3명은 각각 에스케이디앤디㈜ 사외이사, ㈜카카오게임즈 사외이사,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2022년 6월 퇴직한 국무조정실 정무직 1명에게는 삼성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이 통보됐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다만 법무법인 율촌, 화우, 와이케이에 가려던 경감 3명은 모두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통보된다.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재취업을 시도했던 금융감독원 직원 등 5명에게는 '취업 불승인'이 통보됐다.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한편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