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사망사고에도 반의사불벌 폭넓게 인정대신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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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필수의료 의사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의료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이 발표됐다.우선 정부는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과실 의료사고 중심의 기소 체계로 전환한다.이에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한다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현재는 피해자의 형사처벌 의사가 없는 단순 과실 사건도 중상해의 경우 기소하도록 돼 있다.특히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사망사고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한다.정부는 이를 전담할 '의료사고 심의 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 환자는 의료 사고로 의사를 고소·고발하려면 30일 내로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는 150일 내에 해당 의료 행위가 필수 의료였는지, 의사의 과실 여부가 얼마나 중한지 판단한다.그간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수진료과 기피 현상까지 생겼다고 호소해왔다.일례로 지난 2023년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으로 전원시켰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해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의료계에선 의료진을 병원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면서 반발했다.의료 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 체계도 강화한다. 전반적인 환자 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의원에 의료 배상을 위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현재는 공적 배상 체계가 없어 민간 보험을 중심으로 배상 체계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의료 기관의 민간 보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운영하는 의료 배상 공제 조합의 가입률은 의원 33%, 병원·종합병원 35.6% 수준이다.정부는 배상액 규모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공제회의 자체 심사를 통해 30일 이내에 신속 배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올렸는데, 이를 중증 응급이나 중증 소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나 가족에게 설명과 유감 표명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 과정에서 나온 의료진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의 조정 등 준비 절차를 지원한다.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소모적인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선 중과실에 한해서만 의료진을 기소하도록 특례를 만드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보고 있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에 대해선 사법리스크보다는 수익성 등을 고려한 미용·성형 등 분야로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란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의료인들이 과도하게 법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대다수 의료 과실이 단순 과실로 분류돼 불기소가 남발되고, 환자 권리가 크게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환자의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을 없애주는 게 먼저"라며 "의사의 형서처벌에 특례를 준다고 환자의 안전이 더 보호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