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외 납품업자 부담 배송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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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자료를 누락한 공영홈쇼핑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영홈쇼핑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공영홈쇼핑은 2023년 5월 자료를 제출했다.그러나 자료에 납품업자들이 판매수수료와 별개로 공영홈쇼핑에 부담한 배송비 내역을 누락했다.공영홈쇼핑이 누락한 배송비 내역은 물류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 항목은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부담한 실질 판매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이다.공정위는 공영홈쇼핑이 자료를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규모유통업자는 1차 위반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