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신고·공시의무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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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허위 자금조달·허위 사업계획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조직적 불공정거래 세력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9일 증선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세력의 연쇄적 부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제178조) 및 신고·공시의무(제161조)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해당 세력은 다수의 투자조합 등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한 후 전기자동차·우주·항공 사업 등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조성했다. 이후 사모 CB·BW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한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보유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불공정거래 세력은 여러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수 주체를 숨기고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자 다수의 투자조합 등의 명의로 주식 등을 분할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시 특별관계자 등의 주식 보유 내역을 은폐하고 보유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목적으로 허위 보고했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의 의무 보유를 회피하고 주가 부양 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또한 경영권을 확보한 불공정거래 세력은 구체적인 신사업 추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차·우주항공사업 등 인수회사의 주력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무협약(MOU) 등도 체결해 신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혐의자들은 여러 상장사에서 대규모 사모 CB·BW 발행 계획 등을 발표·공시한 뒤 자금조달에 성공했으며 해당 자금이 신규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CB·BW 등의 인수대상자는 혐의자들이 지배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사실상 자금 납입 가능성이 없어 발행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철회되거나 일부 조달된 자금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부 자금이었다.

    증선위는 “CB·BW 등과 같은 메자닌 증권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금융 수단이지만, 불공정거래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공정거래 세력이 신규 사업 발표와 사모 CB·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을 결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활용한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자닌 증권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억제하고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위험 요소의 하나로 관련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중점 심사 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분식회계 사건에서 사모 CB·BW 등이 악용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조사 및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