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익명센터 제보 기반 20개소 근로감독 결과 발표사업장 16곳서 노동법 위반 60건 적발 … 즉각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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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DB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경조금·휴가비·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감독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함께 점검했다.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9곳에서는 502명에 대한 21건의 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적발됐다. 총 1억3600만원이 덜 지급됐다.특히 위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300인 이상의 식품제조업체와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있었다.금융회사인 A사는 정규직근로자에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경조금(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을 지급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적게(연 160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억6000만원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샐러드를 제조·납품하는 B사는 정규직근로자에는 명절 상여금·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단시간 근로자 7명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지급하는 등 합계 2900만원을 차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