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토론회 개최李 "기업가지 체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과제"상법 개정안 지적도…"특별배임죄 폐지해야"
  • ▲ 이복현 금감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어쩌면 알을 깨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기업, 주주, 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이 간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듯이 기업 물론 이해관계자 모두 균형감있고 정치한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행동주의 기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주행동주의 활동은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금감원은 기업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은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의 책임경영 및 기관투자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