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철강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 발표
  • ▲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정부가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통한 철강재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한다. 수입 철강재에 대한 원산지 증명도 의무화한다. 높아진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덤핑 방지 관세 회피 목적의 우회 덤핑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1월부터 우회덤핑방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차단한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청에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진행 중인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절차‧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임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 조직 확대 등으로 조사 역량을 제고해 통상 방어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 2월 산업부 장관 및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당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 대응에 나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 창구로 활용해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 철강업체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각 부처의 정부 지원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철강산업의 위기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