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웹젠 R2M에 저작권 항소심서 일부 승소 판단지난 21년 엔씨가 소송 제기한지 약 4년만“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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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웹젠의 MMORPG 게임 ‘R2M’가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82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배상액은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소송은 엔씨가 지난 2021년에 웹젠의 모바일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웹젠이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서비스 자체는 지속돼 왔다. 이에 엔씨는 항소심에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엔씨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