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2차 전원회의 개최경영계 "소상공인 부담 악화 … 업종구분 필요"노동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적용 추진해야"
  • ▲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오른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대화하며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극심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 최저임금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최저임금 근로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두 번째 회의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음식·숙박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이들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국제적으로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나마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는 현실정인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함께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임위 심의 기초자료인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월 264만6761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 결정 요인 우선순위에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생계비'를 이구동성으로 올려놨다"며 "현재 저임금 노동자 생활 수준의 피폐함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뤄 짐작된다"고 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어제(26일)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 방안을 두고 날을 세웠다. 개편 방안에는 위원회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사무총장은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재량권 부여는 사실상 여기 계신 노사위원의 책무와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며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 자리에도 참여하고 있는 관련된 분들의 사과와 해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인 1만26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 동결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